「소멸시효 기산점」대법판결 주목/김재규씨 동생「손배소기각」의 파장

「소멸시효 기산점」대법판결 주목/김재규씨 동생「손배소기각」의 파장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0-11-29 00:00
수정 1990-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공 관련 손배소」 김계원씨등 14건 계류/언론사 주식 반환·손배소도 20여건 밀려/법조계도 “기산점은 계엄 해제 81년·6공 출범 88년”엇갈려

서울민사지법이 28일 10·26사건 때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의 동생인 김항규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시효말소」를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제5공화국때 신군부세력에 의해 재산 등을 남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사건 가운데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언론사의 소유권 및 소유주식 관련 소송도 이번 판결의 영향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한 주요 재산소송 사건은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큰아들 병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사건 등 모두 14건에 이르고 있다.

또 28일까지 주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낸 언론관련 사건은 동아일보사·중앙일보사·한국일보사·지방 MBC계열사 등 20여건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사건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판결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소송 상대방인 국가와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들이 일대 격전을 치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현행 민법은 「불법행위가 있거나 그로인한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으로 취소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은 『원고가 피해자 및 가해자를 알고 있으면서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가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포기각서를 썼던 79년 11월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1일 강릉·청주MBC 전 대주주들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강박상태에서 한 법률행위이므로취소할 수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 사건의 관건이 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적어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국회의 언론청문회가 열렸던 88년 12월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당사자들이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을 제6공화국이 출범한 88년 2월25일 이후로 봐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서울민사지법은 원고 김씨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88년 2월25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민법 제1백66조에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의 의미도 기한의 미도래,조건의 미성취 등으로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 ▲언론 등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가 선언된 87년 6월29일 ▲6공 출범일인 88년 2월25일 등 다양한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정립할 때까지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오풍연기자>
1990-11-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