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증명 부당발급/9개 법인에 부가세 24억 면제혜택/국세청

과세증명 부당발급/9개 법인에 부가세 24억 면제혜택/국세청

입력 1990-11-28 00:00
수정 199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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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감 자료

오양수산 등 9개 법인이 면세 및 과세사업 겸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에게 과세사업자 증명을 발급해 줌으로써 선박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24억9천여 만 원을 면제받도록 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오양수산 등 9개 법인은 또 지난 86년 2월부터 89년 3월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키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선박 21척을 면세사업에 사용했으나 국세청은 이에 따른 부가세 36억3천6백여 만 원 상당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국세청 관련직원 8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오양수산 등 9개 법인으로부터 부가세 36억3천6백여 만 원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1990-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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