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공위는 24일 하오 여야 간사회의를 갖고 민방설립 및 일부 언론사의 80년 통폐합조치와 관련한 소송사태의 경위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표결처리키로 했다.
이날 평민당은 민방문제와 관련,태영 등 지배주주 신청을 냈던 5개사 대표를 증인으로,통폐합조치와 관련된 한국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사 대표이사 및 제주·강릉 MBC의 전 대주주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은 기업의 프라이버시 및 재판계류중이란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평민당은 민방문제와 관련,태영 등 지배주주 신청을 냈던 5개사 대표를 증인으로,통폐합조치와 관련된 한국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사 대표이사 및 제주·강릉 MBC의 전 대주주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측은 기업의 프라이버시 및 재판계류중이란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990-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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