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3일 김화영씨(25·구로구 개봉3동 289)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모씨(27) 등 가정주부 5명을 포함한 윤락녀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진씨 등 가정주부 5명은 윤락녀 출신으로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야근 등으로 집을 비운틈을 이용해 한차례에 1만2천∼1만7천원씩을 받고 윤락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진씨 등 가정주부 5명은 윤락녀 출신으로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야근 등으로 집을 비운틈을 이용해 한차례에 1만2천∼1만7천원씩을 받고 윤락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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