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건설부/바닥파손등 중점… 적발땐 고발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특별단속/건설부/바닥파손등 중점… 적발땐 고발

입력 1990-11-22 00:00
수정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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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최근 서울 등 대도시의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지역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벽을 허물어뜨리는 등 내부를 불법 개조,아파트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오는 12월초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동원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아파트내부 불법개조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주택 소유자를 사직 또는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불법개조한 부분을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날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아파트주민의 주거환경 및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 임의변경,파손 등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아파트건물의 버팀대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내력벽과 가구와 가구간의 경계벽 및 바닥을 파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한편 발코니와 접한 벽체를 철거하여 침실·주방·홈바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력벽이 아닌 간막이 벽돌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세부허용지침을 작성,구조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또 발코니의 개조나 발코니 전면으로 화분대를 설치하는 등 돌출물을 설치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안전도 및 하중물의 적재기준 등을 감안,세부허용지침을 작성해 그에 따라 구조변경을 허용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11월중 아파트내부의 불법개조방지 홍보전단을 만들어 아파트단지별로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토록 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구조를 불법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0-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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