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내거래 달러사용 금지/루블화를 유일한 법정통화로 규정

소,국내거래 달러사용 금지/루블화를 유일한 법정통화로 규정

입력 1990-11-22 00:00
수정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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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 연합】 소련최고회의(의회)는 20일 소련에서 통화와 맞먹는 화폐로 바뀌어가고 있는 강력한 미달러화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또한 최고회의는 루블화를 소련 전역의 유일한 법정통화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련내 일부 공화국들이 자체통화를 제정하려는 시도를 분쇄하려는 조치도 취했다.

소련 최고회의의 양원중 하나인 민족회의가 이날 승인한 이러한 외화규제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소련시민들은 외화를 주식시장과 경매에서 시장환율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국내상거래에 있어 은행간 거래를 제외하고는 달러와 그밖의 경화사용을 금하게 된다.

전국에서 극적인 물자부족을 촉발시킨 지금의 경제위기로 암시장이 성장했는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금본위화폐는 미국 달러화이다.

루블화를 태환할 수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라고 최고회의가 말하는 외화규제법안은 소련의 외채한도를 정하는 책임을 연방회의에 맡기게 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윤희숙 위원장과 “성동 삼표 부지 글로벌 거점 육성” 촉구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 당초 개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4일 개최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종전부지 이용계획을 보류하면서 ▲인구 유발효과 저감 ▲사업의 공익성 보완 ▲광역교통 영향 재검토 ▲국방부 협의사항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개발계획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삼표부지를 애초 구상대로 업무와 상업 중심의 복합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은 “국토부의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보류에 대한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삼표부지가 성동구의 미래를 이끌 업무·상업·문화가 융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삼표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 취지에 맞게 서울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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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시민들이 시장환율로 외화를 매매할 수 있을 경우 처음에는 루블화 환율이 1달러 대 20∼25루블의 암시장 환율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나 91년말에는 1달러 대 10루블에 접근하기를 기대한다고 코메르산트지가 전했다.
1990-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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