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부문 대출금 회수조치/은감원/금융기관 93개점포 특별검사

소비성부문 대출금 회수조치/은감원/금융기관 93개점포 특별검사

입력 1990-11-21 00:00
수정 199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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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업종등 지원여부 중점

토지나 대형주택구입 등 부동산투기와 소비성부문에 지원된 대출금에 대해 대출금 회수조치가 취해진다.

은행감독원은 20일 전국 93개 금융기관점포를 대상으로 대출금이 과소비와 향략 및 투기를 조장하는 부문에 지원됐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기관들이 관계규정을 어기고 호텔ㆍ콘도 등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출해주는 등 부당한 대출이나 업무처리가 있었을 경우 관련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이 대출금의 사용과 관련,특별검사에 나서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은행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대출금이 토지매입이나 대형주택건설·매입,호화음식점·호텔·콘도업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출됐는지 여부와 댄스홀·도박장·사치성이발소 등 퇴폐적 향락업종에 지원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별장,사치성재산 등 투기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과 과도하게 해외여행경비를 쓴 경우 및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한 신용카드발급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여신이 소비와 투기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제토록 지도해 왔으나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특별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1990-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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