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에 「과밀부담금」/92년부터/1만㎡이상 건물 신·증축때

서울전역에 「과밀부담금」/92년부터/1만㎡이상 건물 신·증축때

입력 1990-11-20 00:00
수정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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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년부터 서울시 전역과 부산시 중구·동구·부산진구 등 일부 중심가의 인구과밀지역을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규제지구」로 지정,이들 지역에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중축하는 건축주에게 「과밀억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면적 2만5천㎡(7천5백평)를 초과하는 업무·판매용시설,위락시설 등 인구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허용되나 오는 92년부터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과밀억제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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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서울지역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물중에서도 1만㎡(3천평)이상의 인구유발관련 대형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건물주에게도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90-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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