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에 「과밀부담금」/92년부터/1만㎡이상 건물 신·증축때

서울전역에 「과밀부담금」/92년부터/1만㎡이상 건물 신·증축때

입력 1990-11-20 00:00
수정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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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년부터 서울시 전역과 부산시 중구·동구·부산진구 등 일부 중심가의 인구과밀지역을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규제지구」로 지정,이들 지역에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중축하는 건축주에게 「과밀억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면적 2만5천㎡(7천5백평)를 초과하는 업무·판매용시설,위락시설 등 인구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허용되나 오는 92년부터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과밀억제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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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서울지역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물중에서도 1만㎡(3천평)이상의 인구유발관련 대형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건물주에게도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90-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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