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에 「과밀부담금」/92년부터/1만㎡이상 건물 신·증축때

서울전역에 「과밀부담금」/92년부터/1만㎡이상 건물 신·증축때

입력 1990-11-20 00:00
수정 199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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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년부터 서울시 전역과 부산시 중구·동구·부산진구 등 일부 중심가의 인구과밀지역을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규제지구」로 지정,이들 지역에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중축하는 건축주에게 「과밀억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면적 2만5천㎡(7천5백평)를 초과하는 업무·판매용시설,위락시설 등 인구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허용되나 오는 92년부터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과밀억제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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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서울지역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물중에서도 1만㎡(3천평)이상의 인구유발관련 대형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건물주에게도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90-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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