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년부터 서울시 전역과 부산시 중구·동구·부산진구 등 일부 중심가의 인구과밀지역을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규제지구」로 지정,이들 지역에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중축하는 건축주에게 「과밀억제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면적 2만5천㎡(7천5백평)를 초과하는 업무·판매용시설,위락시설 등 인구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허용되나 오는 92년부터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과밀억제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서울지역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물중에서도 1만㎡(3천평)이상의 인구유발관련 대형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건물주에게도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면적 2만5천㎡(7천5백평)를 초과하는 업무·판매용시설,위락시설 등 인구유발시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건축이 허용되나 오는 92년부터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더라도 과밀억제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또 서울지역에서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물중에서도 1만㎡(3천평)이상의 인구유발관련 대형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건물주에게도 과밀억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90-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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