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금까지 4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방서의 건축허가 및 준공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것을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완화하고,호텔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트커버와 매트리스를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소방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17일 입법예고한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운데 건축허가 동의,방화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을 현재의 4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연립주택 부설 주차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방염처리를 해야할 고층 건물은 현재 높이 31m로 정해놓은 것을 11층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경기장 가운데 축구장ㆍ야구장 등 옥외 경기장ㆍ수영장ㆍ골프장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내무부가 마련,17일 입법예고한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운데 건축허가 동의,방화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을 현재의 4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연립주택 부설 주차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방염처리를 해야할 고층 건물은 현재 높이 31m로 정해놓은 것을 11층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경기장 가운데 축구장ㆍ야구장 등 옥외 경기장ㆍ수영장ㆍ골프장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90-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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