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인/열차ㆍ지하철요금 50% 할인/생업자금등 융자 혜택도

심신장애인/열차ㆍ지하철요금 50% 할인/생업자금등 융자 혜택도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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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확정… 새해부터 시행

새해부터 심신장애인들에게는 통일호 및 비둘기호의 열차와 지하철 요금이 절반으로 할인되고 생업자금 및 기술훈련비 등의 융자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이나 공공건물,공원 등을 새로 지을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보사부는 17일 이와같이 장애인들의 복지수준을 크게 높이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9월부터 고궁과 국ㆍ공립박물관을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이용토록 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제외한 통일호와 비둘기호 열차요금을 50% 할인해주게 된다.

또 등록된 모든 장애인들은 생업자금ㆍ통근차량 구입비ㆍ취업기술 훈련비ㆍ재활기기 구입비ㆍ사무보조기 구입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간선 도로에는 턱 없는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 및 장애인 승차대를 만들도록 했고공원에도 높이가 낮은 매표소ㆍ음료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때도 장애인 전용 화장실,전용 승강기,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를 받드시 설치토록 했으며 공동주택에는 평탄한 출입구와 전용 화장실을 짓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새로 마련된 개정령에 따라 올 연말까지 세부 규정이나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0-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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