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두목 “전과누락” 책임 공방

폭력배 두목 “전과누락” 책임 공방

이영희 기자 기자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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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이 엄지 지문만 보내 조회못해”/검찰/“치안본부서 전과사실 처음부터 은폐”/인천 꼴망파

【인천=이영희기자】 폭력조직 「꼴망파」두목 최태준(38)의 전과누락사건을 둘러싸고 치안본부와 검찰이 서로 누락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의 전과누락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 김용철검사는 지난 2월 최가 구속될 당시 치안본부에 전과기록을 조회한 결과 전과기록판에 모두 「해당없음」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공범들은 당시 최고 징역 10년씩을 구형받았으나 최는 초범자로 사건이 처리돼 3년을 구형받은 뒤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현재 복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후 지난 4월18일 최가 인천소년교도소내 교도관을 폭행,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초 최의 전과과실을 치안본부에서 속였다고 주장,이에대해 수사를 펴고있다.

이에 대해 치안본부는 『인천지검이 지난 2월19일 최씨의 전과조회를 의뢰해오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만 보내와 전과조회가불가능해 같은달 23일 10지지문을 채취해 보내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그러나 검찰이 한달 보름이나 지난 4월6일에야 최씨의 10지지문을 보내와 3일뒤인 4월9일 전과 12범임을 검찰측에 통보했으나 이때는 이미 1심 재판이 끝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내무부 훈령에 따라 10지지문을 채취,전과조회를 의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지문만 보내온 이유를 알 수 없으며 2월23일에 요구한 10지지문채취송부요구를 한달보름이나 지나 보내온 것도 우리로서는 알수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990-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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