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최고 23% 올라/배달료 한개 15∼55원으로 늘어

연탄값 최고 23% 올라/배달료 한개 15∼55원으로 늘어

입력 1990-11-13 00:00
수정 199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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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장비ㆍ배달거리 따라 큰 차이/한개에 2백∼2백40원

겨울철 서민용 난방연료인 연탄값이 정부의 배달료 자유화조치로 2.5∼2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탄값은 장당 낮게는 2백원에서 높게는 2백40원에 팔리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페르시아만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급에너지인 휘발유ㆍ등유값은 그대로 두면서 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쓰는 연탄값만 실질적으로 오르게 한 것은 형평을 잃은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동력자원부가 파악한 「전국 연탄배달료 고시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연탄배달료 자유화조치로 각 시도가 배달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개당 10원이었던 배달료가 15∼55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탄값은 기존 장당 1백95원(배달료 10원 포함)에서 2백∼2백30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연탄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배달거리,아파트 층수,지게ㆍ손수레 등 운반장비에 따라 배달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연탄 한장당 배달료는 ▲지게운반 50mㆍ아파트 1층ㆍ손수레운반 1백m이내 지역 15원 ▲지게운반 50∼80mㆍ아파트 2층ㆍ손수레운반 1백∼2백m지역 25원 ▲지게운반 80∼1백10mㆍ아파트 3층ㆍ손수레운반 2백∼3백m 지역 35원 ▲지게운반 1백10∼1백50mㆍ아파트 4층이상ㆍ손수레운반 3백m이상 지역은 45원씩이다. 이외의 고지대는 장당 55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연탄판매소와 소비자들간의 친밀감 관계로 거리별 차등을 두지않고 일괄적으로 2.5% 인상된 2백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배달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게되자 겨울철이면 가스사고 및 사용상 불편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중압박이라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매소측은 『한 사람이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물량은 6백∼8백개 수준』이라고 말하고 『이를 고려할 때 배달료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달꾼의 하루임금은 일용근로자의 평균 노임에도 크게 못미쳐 이직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배달꾼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월동기중(10월∼내년 3월)연탄수요는 총 38억4천4백만장(1천3백87만9천t)이며 전국 전체가구의 70.2%인 7백84만 가구가 평균 4백90장을 때고 있다.
1990-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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