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중 외무장관은 방한중인 부디미르 론차르 유고 외무장관은 10일 상오 외무부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한ㆍ유고항공운수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상대국 영역을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있게 됐으며 상대국내에 지사설치 및 영업수입의 본국송금 권리도 갖게 됐다.
한편 이 협정은 양국간 국내 필요절차를 마친 뒤 상호 통고함으로써 발효된다.
이에 따라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상대국 영역을 비행하거나 착륙할 수 있게 됐으며 상대국내에 지사설치 및 영업수입의 본국송금 권리도 갖게 됐다.
한편 이 협정은 양국간 국내 필요절차를 마친 뒤 상호 통고함으로써 발효된다.
1990-11-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