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품목」 1백40개로 확대/수산청/현재 27개서 굴비ㆍ송어 등 포함/「수입제한 완화안」UR에 제출
수산청은 관세양허대상 수산물을 현재 27개 품목에서 1백40개로 늘리고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92년부터 86년 기준으로 평균 32.3% 인하키로 하는 관세양허안(오퍼 리스트)을 확정,9일 우루과이라운드에 제출했다.
관세양허품목으로 인정되면 관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이 수산물 관세양허안에 따르면 관세양허품목을 현재 27개에서 굴비ㆍ멸치젓ㆍ송어 등을 포함한 1백40개로 늘리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양허제외 품목을 전체 수입대상 수산물 3백28개중 양허품목을 뺀 명태ㆍ꽁치ㆍ갈치ㆍ오징어ㆍ고등어 등 나머지 1백88개로 선정해 이들 품목은 현행 관세는 물론 긴급관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양허품목에 대해서는 86년 기준으로 수입규모 등의 가중치를 감안,관세를 92년부터 평균 32.3% 인하키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굴비ㆍ멸치젓 등 17개는 86년의 세율수준인 20∼30% ▲송어ㆍ삼치ㆍ청어ㆍ대구 등 93개 품목은 90년 현행세율인 10∼20% ▲산호ㆍ소라껍질ㆍ어류의 간유 등 30개는 이미 예시된 91년 세율수준으로 각각 양허키로 했다.
이 수산물 관세양허안은 관세를 33% 정도 인하토록 한 지난 88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각료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현재 수입수산물의 평균관세율은 86년 20.1%에서 현재 11.2%로 인하됐으나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으로서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이같은 관세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수산청은 밝혔다.
수산청은 관세양허대상 수산물을 현재 27개 품목에서 1백40개로 늘리고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92년부터 86년 기준으로 평균 32.3% 인하키로 하는 관세양허안(오퍼 리스트)을 확정,9일 우루과이라운드에 제출했다.
관세양허품목으로 인정되면 관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이 수산물 관세양허안에 따르면 관세양허품목을 현재 27개에서 굴비ㆍ멸치젓ㆍ송어 등을 포함한 1백40개로 늘리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양허제외 품목을 전체 수입대상 수산물 3백28개중 양허품목을 뺀 명태ㆍ꽁치ㆍ갈치ㆍ오징어ㆍ고등어 등 나머지 1백88개로 선정해 이들 품목은 현행 관세는 물론 긴급관세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양허품목에 대해서는 86년 기준으로 수입규모 등의 가중치를 감안,관세를 92년부터 평균 32.3% 인하키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굴비ㆍ멸치젓 등 17개는 86년의 세율수준인 20∼30% ▲송어ㆍ삼치ㆍ청어ㆍ대구 등 93개 품목은 90년 현행세율인 10∼20% ▲산호ㆍ소라껍질ㆍ어류의 간유 등 30개는 이미 예시된 91년 세율수준으로 각각 양허키로 했다.
이 수산물 관세양허안은 관세를 33% 정도 인하토록 한 지난 88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각료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현재 수입수산물의 평균관세율은 86년 20.1%에서 현재 11.2%로 인하됐으나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으로서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이같은 관세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수산청은 밝혔다.
1990-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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