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윤화운전자 무죄판결/서울지법

“미신고” 윤화운전자 무죄판결/서울지법

입력 1990-11-09 00:00
수정 199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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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원시키는 등 기본조치 취해”/“경찰력 필요할 때만 신고의무”

서울지법 남부지원 윤재윤판사는 8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친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운전사 김정진피고인(28ㆍ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292)의 도로교통법 위반(미신고)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는 그대로 인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신고의무는 사고를 낸 모든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교통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50조2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미신고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질서회복을 위한 기본조치를 취했으며 당시 상황은 교통경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볼 수 없다』면서 『검거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까지 범죄가 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교통사고는 예외적으로 자기범죄를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이후 내려진 승용차교통사고 피고인의 미신고부분에 대한 첫 무죄판결로 「누구나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헌법규정의 피해자의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을 사고운전자에게도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 8월2일 상오1시쯤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 「성인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경기1 타3323호 포니택시를 시속 10㎞ 속도로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이효성씨(27)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뒤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4일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1990-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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