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노맹 3명 기소/반국가단체 가입 적용

구속 사노맹 3명 기소/반국가단체 가입 적용

입력 1990-11-07 00:00
수정 199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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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검사는 6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연락국장 현정덕씨(27) 등 3명에게 제6공화국 들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가입죄 등을 적용,서울형사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사노맹」은 조직의 목적이 국가변란을 통해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있으며 조직원이 1천여명에 이르는 등 목적이나 규모면에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0-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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