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석유 판매 단속/동자부/사재기행위도 함께

불량석유 판매 단속/동자부/사재기행위도 함께

입력 1990-11-03 00:00
수정 1990-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월까지

동력자원부는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의 석유대리점ㆍ주유소ㆍ석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불량석유 제품의 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동자부가 「상시단속반」을 운영,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한 것은 최근 등유를 비롯한 월동기 석유류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틈타 불량석유류 제품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요관리 및 불량석유류 제품 단속을 맡게될 「상시단속반」은 동자부 산하기관인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내에 설치된다.

「상시단속반」은 이와 함께 석유류제품의 매점매석행위,석유 판매업소의 등유 판매기록부 비치 및 운영실태,유조차를 이용한 등유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1990-11-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