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31일 국민학생 유괴살해범 김무경피고인(2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 및 살인ㆍ사체유기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5백만원의 빚을 지는 등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숨진 어린이와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수많은 학부모들의 절망을 생각할때 극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월25일 낮12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S전자오락실에서 놀던 김희성군(9ㆍ청담국민교 3년)에게 오락게임요금을 대주는 등 선심을 쓴뒤 다음날인 26일 하오1시쯤 서초동 예술의 전당뒤 우면산으로 데리고가 머리를 돌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뒤 가족에게 2천만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5백만원의 빚을 지는 등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숨진 어린이와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수많은 학부모들의 절망을 생각할때 극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월25일 낮12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S전자오락실에서 놀던 김희성군(9ㆍ청담국민교 3년)에게 오락게임요금을 대주는 등 선심을 쓴뒤 다음날인 26일 하오1시쯤 서초동 예술의 전당뒤 우면산으로 데리고가 머리를 돌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뒤 가족에게 2천만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었다.
1990-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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