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도축장 제재 강화/농림수산부,「지육반출규정」 새로 마련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에 물을 먹이더라도 도축하기전에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도축장에 계류시키고 도축후에도 냉동이 아닌 냉장상태로출고하도록 관계규정이 강화돼 쇠고기가 제무게로 판매되게 됐다.
이와 함께 쇠고기 수분함량에 대한 검사 등으로 부정도축에 관한 단속이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소에 물을 먹인뒤 도축,쇠고기 무게를 늘리는 축산물 불법도축행위를 막기위해 「지육반출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 규정은 소를 도축장에서 잡을때 일정시간(7시간)이상 가둬놨다가 도축하도록 하고 도축된 지육도 냉장(15도이하)해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소에 무게를 늘리기 위해 물을 불법으로 먹였을 경우 그 물이 배설된뒤 도축하게되고 도축된 후에도 얼리지않고 냉장상태에서 시중에 공급돼 쇠고기가 제무게를 갖게된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정지 15일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등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위반횟수별 제재내용은 ▲1회 위반의 경우 반출정지 3개월 ▲2회는 6개월 ▲3회이상은 반출의 금지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도축검사원을 현재 1백55명에서 3백12명으로 대폭 늘리고 쇠고기 수분함량 측정방법을 개발,수분검사 등을 통해 부정도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도축장은 현재 서울 3개소를 비롯,전국에 모두 1백79개이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에 물을 먹이더라도 도축하기전에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도축장에 계류시키고 도축후에도 냉동이 아닌 냉장상태로출고하도록 관계규정이 강화돼 쇠고기가 제무게로 판매되게 됐다.
이와 함께 쇠고기 수분함량에 대한 검사 등으로 부정도축에 관한 단속이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소에 물을 먹인뒤 도축,쇠고기 무게를 늘리는 축산물 불법도축행위를 막기위해 「지육반출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 규정은 소를 도축장에서 잡을때 일정시간(7시간)이상 가둬놨다가 도축하도록 하고 도축된 지육도 냉장(15도이하)해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소에 무게를 늘리기 위해 물을 불법으로 먹였을 경우 그 물이 배설된뒤 도축하게되고 도축된 후에도 얼리지않고 냉장상태에서 시중에 공급돼 쇠고기가 제무게를 갖게된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정지 15일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등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위반횟수별 제재내용은 ▲1회 위반의 경우 반출정지 3개월 ▲2회는 6개월 ▲3회이상은 반출의 금지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도축검사원을 현재 1백55명에서 3백12명으로 대폭 늘리고 쇠고기 수분함량 측정방법을 개발,수분검사 등을 통해 부정도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도축장은 현재 서울 3개소를 비롯,전국에 모두 1백79개이다.
199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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