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7일 외교관차량 및 미군용 차량의 교통위반행위를 국법 질서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차량은 외교관의 예우를 위해,미군용 차량은 한미행정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등으로 대부분의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문책하지 않았었다.
경찰은 이들 외교관ㆍ미군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통단속처리지침」 등 근거법규를 개정한뒤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적발보고서(스티커)를 발부하고 위반사항을 소속기관에 달마다 한차례씩 일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외교관차량 등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책임은 면제되나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게되는 점을 감안,이들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내국인이 외국인으로부터 SOFA 적용차량 등을 사들인뒤 번호판을 갈지않고 외국인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차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파출소 등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차량은 외교관의 예우를 위해,미군용 차량은 한미행정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등으로 대부분의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문책하지 않았었다.
경찰은 이들 외교관ㆍ미군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통단속처리지침」 등 근거법규를 개정한뒤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적발보고서(스티커)를 발부하고 위반사항을 소속기관에 달마다 한차례씩 일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외교관차량 등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책임은 면제되나 민사책임은 그대로 남게되는 점을 감안,이들 차량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내국인이 외국인으로부터 SOFA 적용차량 등을 사들인뒤 번호판을 갈지않고 외국인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차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파출소 등에 설치하기로 했다.
1990-10-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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