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 워싱턴 시장/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1990-10-28 00:00 수정 1990-10-2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10/28/19901028004012 URL 복사 댓글 0 【워싱턴 연합】 마약복용과 위증혐의로 미 연방법원의 재판을 받아온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흑인시장 마리온 배리(54)가 26일 6개월의 징역형과 5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90-10-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