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 워싱턴 시장/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마약복용 워싱턴 시장/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1990-10-28 00:00
수정 199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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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마약복용과 위증혐의로 미 연방법원의 재판을 받아온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흑인시장 마리온 배리(54)가 26일 6개월의 징역형과 5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90-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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