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국기업 과실송금 허용/고르비 비상포고령

소,외국기업 과실송금 허용/고르비 비상포고령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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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화 3분의 1로 평가절하/외국인기업 1백% 소유ㆍ경영 허용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특약】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6일 루블화의 상용환율을 신설,사실상 평가절하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경제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즈베스티야지 1면에 발표된 이 포고령은 이제까지 금지돼왔던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소련내 설립기업을 1백% 소유,경영하도록 하며 11월1일부터 상업용 환율을 1달러대 1.8루블로 인상,1달러대 0.56루블인 공식환율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공식환율은 존속되지만 모든 거래에서 상용환율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평가절하를 의미한다.

이번 포고령은 침체상태의 소련경제를 재정비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복잡한 최고회의의 입법절차를 피해 대통령 비상대권을 발동한 것이다.

1990-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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