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국보위법 입법은 무효”/해직자 34명 복직판결

“80년 국보위법 입법은 무효”/해직자 34명 복직판결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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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국회직원 승소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부장판사)는 24일 지난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조항에 따라 강제면직된 전국회 공무원연수원장 장욱상씨(58ㆍ국회 임법심의관) 등 국회해직공무원 3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장씨 등 34명에 대한 면직조치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년을 넘긴 장창종씨(65ㆍ전 국회부이사관) 등 5명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가 80년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조항에 따라 공무원을 면직한 조치는 헌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 등은 그동안 지급받지못한 9년동안의 봉급과 이자 등 금전적보상을 받게됨은 물론 신분상 완전한 원상회복을 하게됐다.

원고 장씨 등은 지난80년 11월 강제면직된뒤 88년9월 이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낸데 이어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내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회의법 부칙 제4항의 위헌결정을 받아냈었다.
1990-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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