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둔 카페엔 특소세/국세청/디스코테크등 과특자서 제외

접대부 둔 카페엔 특소세/국세청/디스코테크등 과특자서 제외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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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접대부나 악사가 나오는 술집은 대중음식점허가를 받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과세기준을 강화,접대부가 고용돼 있지 않은 카페ㆍ스탠드바일지라도 외부에서 불러오는 등으로 접대부가 자리하는 업소에는 특소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객실(룸)과 객석(홀)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 가운데 ▲악사를 둔 업소 ▲룸위주의 살롱형 업소 ▲값비싼 실내장식을 한 업소 ▲극장식쇼를 하는 업소등은 홀의 매출분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하는 디스코테크,카페와 외국인전용 심야영업소,학교 및 주택가주변 업소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흥업소가 영업시간 단축,음주운전 단속 등에 따른 영업부진을 이유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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