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임송학 기자】 밀입북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주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이던 문익환 목사가 검찰의 형집행 정지결정으로 20일 하오 5시45분쯤 풀려났다.
전주지검 문종수 검사장은 20일 하오 5시45분 전주 예수병원 720호실에 입원중이던 문 목사에 대해 형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4면>
문 검사장은 이날 하오 1시 염창근 전주교도소장으로부터 문 목사가 72세의 고령인 데다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인해 수형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형집행 정지 건의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밀입북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 지난 7월23일 전주교도소로 이감됐으나 건강이 악화돼 지난 13일 낮 12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었다.
한편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문익환 목사는 이날 밤 10시25분쯤 승용차편으로 서울 종로구 충신동 「전민련」 사무실에 도착,간단한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도봉구 수유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전주지검 문종수 검사장은 20일 하오 5시45분 전주 예수병원 720호실에 입원중이던 문 목사에 대해 형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4면>
문 검사장은 이날 하오 1시 염창근 전주교도소장으로부터 문 목사가 72세의 고령인 데다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인해 수형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형집행 정지 건의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밀입북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 지난 7월23일 전주교도소로 이감됐으나 건강이 악화돼 지난 13일 낮 12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었다.
한편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문익환 목사는 이날 밤 10시25분쯤 승용차편으로 서울 종로구 충신동 「전민련」 사무실에 도착,간단한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도봉구 수유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1990-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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