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ㆍ종교 단체 민방참여 배제/추진위,선정기준 마련

정당ㆍ종교 단체 민방참여 배제/추진위,선정기준 마련

입력 1990-10-19 00:00
수정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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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는 18일 특정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ㆍ종교단체 등 특정사상ㆍ이념 등을 지지하는 단체,부동산투기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한 자 등을 민방참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한 민방참여자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가 직간접출자 하거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와 신문ㆍ통신사 등 언론기관 등은 민방참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탈세ㆍ불로소득자 등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나 구체적인 비위사실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도 민방설립참여권을 부여치 않기로 했다.

1990-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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