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는 18일 특정이익집단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ㆍ종교단체 등 특정사상ㆍ이념 등을 지지하는 단체,부동산투기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한 자 등을 민방참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한 민방참여자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가 직간접출자 하거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와 신문ㆍ통신사 등 언론기관 등은 민방참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탈세ㆍ불로소득자 등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나 구체적인 비위사실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도 민방설립참여권을 부여치 않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가 직간접출자 하거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와 신문ㆍ통신사 등 언론기관 등은 민방참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탈세ㆍ불로소득자 등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나 구체적인 비위사실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도 민방설립참여권을 부여치 않기로 했다.
1990-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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