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개발유도권/도시형공장 이전을 허용/각의 의결

수도권지역 개발유도권/도시형공장 이전을 허용/각의 의결

입력 1990-10-19 00:00
수정 1990-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말부터

이달말부터 수도권지역 개발유도권역에 한해 다른 수도권지역에서 옮겨오는 봉제ㆍ완구ㆍ인쇄 등 1백90개업종 도시형공장의 이전 신증설과 김치 등 채소절임식품제조공장의 신설이 허용된다. 또 내년 1월14일부터 수도권안에서 설치가 규제되는 공장의 규모가 현재의 건축면적 30평이상 또는 종업원 10인이상에서 60평이상 또는 종업원 16인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말에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같은 수도권지역이라도 소득기반이 취약하여 인구가 서울 등 이전촉진권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개발유도,자연보전 및 개발유보권역안에서는 공해가 없는 소규모공장의 설치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는 취지아래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두부ㆍ도정ㆍ벽돌제조 등 현재 신설이 허용되고 있는 15개 업종외에 전자ㆍ반도체ㆍ통신 등 15개 무공해 첨단산업업종과 채소절임식품제조업종의 신설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유보권역에 대해서도 채소절임식품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 3개권역에서는 도시형공장과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15개 업종의 기존공장에 한해 공장부지를 9백평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인규유입을 막고 자연보전을 위해 서울ㆍ의정부지역 등을 이전촉진권역으로 하는 등 개발유보권역ㆍ제한정비권역ㆍ자연보전권역ㆍ개발유도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1990-10-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