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산정때 택지관련비용 포함 인정/이달 분양분부터 적용
아파트분양가격의 원가연동제실시에 따른 보완책으로 땅값산정때 연약지반보강공사비 등 택지관련 모든 경비가 실질비용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분양가격이 또 오르게 됐다.
건설부는 아파트분양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땅값 산정과정에서 택지구입비ㆍ금리ㆍ조성비 및 일부제세공과금등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과 땅값산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잦자 최근 연약지반보강공사비ㆍ종합토지세 등 택지관련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택지비에 포함시키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공급택지 및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택지는 증빙할 수 있는 모든 택지관련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며 ▲주택건설사업보유택지의 경우 현행 감정평가액으로만 땅값이 산정되던 것이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장부상의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중에서 업체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이 택지구입 및 조성등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인정받게 됨에따라 이달에 분양될 5개 신도시아파트를 포함,앞으로 분양될 대부분의 아파트가격이 오르게 됐다.
아파트분양가격의 원가연동제실시에 따른 보완책으로 땅값산정때 연약지반보강공사비 등 택지관련 모든 경비가 실질비용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분양가격이 또 오르게 됐다.
건설부는 아파트분양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땅값 산정과정에서 택지구입비ㆍ금리ㆍ조성비 및 일부제세공과금등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과 땅값산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잦자 최근 연약지반보강공사비ㆍ종합토지세 등 택지관련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택지비에 포함시키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공급택지 및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택지는 증빙할 수 있는 모든 택지관련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며 ▲주택건설사업보유택지의 경우 현행 감정평가액으로만 땅값이 산정되던 것이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장부상의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중에서 업체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이 택지구입 및 조성등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인정받게 됨에따라 이달에 분양될 5개 신도시아파트를 포함,앞으로 분양될 대부분의 아파트가격이 오르게 됐다.
1990-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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