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6일 영화 「사방지」의 제작자인 정준교피고인(45ㆍ인창영화사 대표이사)에 대한 공연법 및 음화의 제조ㆍ배포위반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음화제조 및 배포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1990-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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