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에 시청사지어 말썽/의정부시/동의 안받고 5층건물 세워

개인땅에 시청사지어 말썽/의정부시/동의 안받고 5층건물 세워

입력 1990-10-12 00:00
수정 199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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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소송… 법원서 반환판결

【의정부연합】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 16년동안 군징발지로 사용되다 해제된 개인소유의 땅에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시청사를 지어 말썽이 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87년 군징발지에서 해제된 의정부2동 신시가지내 유기남씨(37ㆍ의정부1동) 등 4명의 소유땅 10필지 2만4천여㎡를 매입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지난89년 10월 지하1층 지상4층(건축연면적 1만2천87㎡)규모의 새 청사를 건립,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 군징발지 해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유씨 등 4명의 지주들은 시에서 자신들의 땅에 청사를 건립하자 해제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되돌려 주지 않자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3월 국방부에 대해 이들 지주에게 군징발지에서 해제된 2필지 2천여㎡를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8필지 2만4천여㎡는 재판에 계류중이다.

1990-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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