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높이게 각종 세감면 특혜/정부,내년부터 시행키로
정부는 은행ㆍ증권ㆍ투자금융(단자사)ㆍ종합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같은 업종이나 다른 업종끼리 서로 합쳐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다른 금융업종으로 바꿀 경우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합병에 따르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합병 및 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은행 등 4개 업종만 열거해놓았으나 대통령령에 의해 다른 업종도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법에 의해 합병이나 전환 인가를 받게 되면 은행법이나 단기금융업법ㆍ증권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의해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신설ㆍ해산ㆍ영업의 폐지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상장법인과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합병주주총회는 비상장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개최할 수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면제되는 조세는 ▲신설ㆍ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등록세 ▲소멸 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과세(법인세) ▲소멸 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다.
또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합병이나 전환을 통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최고 8%로 제한하는 시중은행을 설립할 경우 이같은 주식소유 제한규정은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및 유럽공동체(EC) 통합 등으로 세계 경제구도가 재편되며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데 대비,경쟁체제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현재 11개 시중은행,10개 지방은행,25개 증권사,32개 단자사,6개의 종금사가 있다.
정부는 은행ㆍ증권ㆍ투자금융(단자사)ㆍ종합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같은 업종이나 다른 업종끼리 서로 합쳐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다른 금융업종으로 바꿀 경우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합병에 따르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합병 및 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은행 등 4개 업종만 열거해놓았으나 대통령령에 의해 다른 업종도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법에 의해 합병이나 전환 인가를 받게 되면 은행법이나 단기금융업법ㆍ증권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의해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신설ㆍ해산ㆍ영업의 폐지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상장법인과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합병주주총회는 비상장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개최할 수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면제되는 조세는 ▲신설ㆍ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등록세 ▲소멸 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과세(법인세) ▲소멸 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다.
또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합병이나 전환을 통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최고 8%로 제한하는 시중은행을 설립할 경우 이같은 주식소유 제한규정은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및 유럽공동체(EC) 통합 등으로 세계 경제구도가 재편되며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데 대비,경쟁체제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현재 11개 시중은행,10개 지방은행,25개 증권사,32개 단자사,6개의 종금사가 있다.
1990-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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