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폐합… 대형화 추진/합병ㆍ전환절차 대폭 간소화

금융기관 통폐합… 대형화 추진/합병ㆍ전환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1990-10-11 00:00
수정 199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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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높이게 각종 세감면 특혜/정부,내년부터 시행키로

정부는 은행ㆍ증권ㆍ투자금융(단자사)ㆍ종합금융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같은 업종이나 다른 업종끼리 서로 합쳐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다른 금융업종으로 바꿀 경우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합병에 따르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합병 및 전환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은행 등 4개 업종만 열거해놓았으나 대통령령에 의해 다른 업종도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법에 의해 합병이나 전환 인가를 받게 되면 은행법이나 단기금융업법ㆍ증권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의해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신설ㆍ해산ㆍ영업의 폐지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상장법인과비상장법인이 합병할 경우 합병주주총회는 비상장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개최할 수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면제되는 조세는 ▲신설ㆍ존속 금융기관에 대한 등록세 ▲소멸 금융기관에 대한 청산소득과세(법인세) ▲소멸 금융기관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다.

또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합병이나 전환을 통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최고 8%로 제한하는 시중은행을 설립할 경우 이같은 주식소유 제한규정은 신축적으로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및 유럽공동체(EC) 통합 등으로 세계 경제구도가 재편되며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데 대비,경쟁체제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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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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