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에 편의준 「업소」 중벌/민자,특조법 검토

범죄단체에 편의준 「업소」 중벌/민자,특조법 검토

입력 1990-10-06 00:00
수정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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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누범 별도 교도소 수용

민자당은 급증하고 있는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물론 이 단체의 실체를 알고도 편의를 제공한 유흥업소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범죄단체 등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흉악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민생치안에 대한 보다 확고한 대책마련을 위해 기존방침을 바꿔 검·경수사력을 보강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안을 별도로 제정키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이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유흥업소가 범죄단체의 활동무대가 되는 데다 범행 후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중시,범죄단체인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간주,중벌에 처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또 흉악범·재범 및 수범자에 대해서는 초범과 분리,별도의 교도소에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강력사건을 전담할 정예형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형사연수원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1990-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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