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상근강사는 조건부공무원/소청심사 청구권 있다”/대법원 판결

“교대 상근강사는 조건부공무원/소청심사 청구권 있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0-10-05 00:00
수정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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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임용안되면 신분상실” 원심을 파기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4일 전 서울교육대 상근강사였던 배영부씨(44ㆍ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아아파트 라동203호)가 서울 교육대학장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의무 불이행 위법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원고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교육대학에서 실시중인 상근강사제도는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둔 교원의 임용방법은 아니지만 교육법 시행령 제35조2항 소정의 정원이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해 상시근무하는 전임강사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과 내용에 의하면 전임강사 이상의 신규교원을 임용할 경우 임용후보자는 1년을 기한으로 반드시 상근강사를 거쳐 전격판정을 받은 자만이 정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시보임용제도」에 의하여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근강사제도에 의해 채용된 사람은 교육공무원법의 시보임용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조건부 채용기간중 면직 등의 징계처분과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시보임용기간 종료후 정규공무원 내지 교원으로서의 임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제기에 앞서 소청심사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원심인 서울고법은 『배씨가 1년간 임용기간을 정해 상근강사로 임용된 이상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지 않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면서 『학교가 배씨를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러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같은 처분이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렸었다.

지난87년 2월 서울교육대 대학교양교육부 상근강사로 임용됐던 배씨는 1년기한의 조건부 채용이 끝나자 대학인사위원회에 정규교원임용을 위한 임명동의가 요청됐으나 부결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자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리자 상고했었다.

1990-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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