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거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 한결 쉬워지고 녹지지역에 일반산업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또 지방화시대에 대비,모든 시장에게 단계적으로 도시계획결정권 및 사업시행결정권이 위임된다.
건설부는 4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주거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은 관계공무원이 주변지역의 환경ㆍ풍치ㆍ미관손상 등을 내세워 가능한 허용해주려 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유발해 왔으나 앞으로는 풍치나 미관유지가 꼭 필요한 지역은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그렇지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형질변경이 허용된다.
또 도시계획결정권 등은 현재 서울시ㆍ직할시 및 도지사에게만 위임돼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기능이 부여되고 시의회의원이 시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다.
건설부는 4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주거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은 관계공무원이 주변지역의 환경ㆍ풍치ㆍ미관손상 등을 내세워 가능한 허용해주려 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유발해 왔으나 앞으로는 풍치나 미관유지가 꼭 필요한 지역은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그렇지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형질변경이 허용된다.
또 도시계획결정권 등은 현재 서울시ㆍ직할시 및 도지사에게만 위임돼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기능이 부여되고 시의회의원이 시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다.
1990-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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