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돼지 「가격안정대」설정/값 폭등땐 비축분 방출,폭락땐 수매

소ㆍ돼지 「가격안정대」설정/값 폭등땐 비축분 방출,폭락땐 수매

입력 1990-09-30 00:00
수정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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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1백40만∼1백80만원/비육돈은 9만5천∼14만원

정부는 소ㆍ돼지값이 하한가격밑으로 떨어지면 소와 돼지를 수매하고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수매비축물량의 방출을 확대하거나 수입을 늘리는 「축산물 가격안정대」제도를 도입,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농림수산부는 소ㆍ돼지값이 폭락할 때는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가격안정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이날 ▲소의 경우 산지수소 4백㎏의 상한가격은 1백80만원,하한가격은 1백40만원 ▲돼지는 비육돈 90㎏ 기준으로 상한가격은 14만원,하한가격은 9만5천원으로 결정,고시했다.

또 소와 돼지값이 하한가격 밑으로 떨어져 수매해야할 경우에 대비,축산진흥기금에서 내년까지 1천억원의 수매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하한가격에는 가축구입비와 사료대 및 자가노력비의 절반이 포함돼 있어 소ㆍ돼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가 하한가격으로 수매하면 농가는 최소한 경영비수준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농림수산부는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시도가 산지 소값의 등락과 연계시켜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고시하는 현행 연동가격제도를 내년 상반기중에 폐지하고 고기의 부위별로 차등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육류등급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수소값은 4백㎏ 마리당 1백96만2천원,돼지값은 90㎏ 비육돈이 17만4천원으로 모두 상한가격을 넘어섰다.
1990-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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