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성수품 매점매석 집중단속/수요급증땐 비축물량 방출

추석성수품 매점매석 집중단속/수요급증땐 비축물량 방출

입력 1990-09-29 00:00
수정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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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ㆍ목욕등 서비스요금 행정지도

내무부는 28일 하오 추석물가안정을 위한 시도국장회의를 열고 육류 과채류 생선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한 추석성수품 2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특별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시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농ㆍ축ㆍ수협이 비축하고 있는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고 지방자체조절이 어려울 경우 관계부처에 연락해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물가단속상황실을 설치,연휴기간동안 비상근무토록 하고 일선기관장은 직접 현장을 점검,유통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서ㆍ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매점매석행위 불량계량기사용 표시가격위반행위 유사상품권발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나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토록 했다.

또 추석절을 기해 기습인상할 우려가 있는 이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사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추석귀향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택시의 바가지요금 과속난폭운행 등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노건일차관은 이 자리에서 『추석물가가 연말물가를 좌우하는 고비가 되기 때문에 일선기관에서도 추석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1990-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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