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20·도 27·군 53% 배정/각의 지방양여·교육양여금법안 의결
국무회의는 27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국세수입의 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하는 지방양여금법안을 의결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양여금제도는 국세 가운데 특정한 세목수입의 일정률을 자치단체에 양여해 도로정비 등 특정사업에 쓰도록 하는 제도로,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 수입의 50%,주세 수입의 15%,전화세 수입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했다.
지방양여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사업대상을 지방도로정비사업·하수도관정비사업,일반폐기물처리사업 등 3개 사업에 한하도록 규정했으나 각 사업간의 양여금 배분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직할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지방도로정비사업만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양여금을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미개설 및 미확장 도로면적에 따라 양여 총액의 20%를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직할시에,27%는 도에,53%는 군에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5천5백84억원을 계상했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 교육자치제 실시에 대비,교육세 전액을 인구비율에 따라 시·도 교육위원회에 배분토록 하는 지방교육양여금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도 교육자치단체에 배분될 지방교육양여금은 올해보다 9천6백억원이 많은 1조4천3백82억원이 된다.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분 교육세(5%)는 폐지되나 금융·보험업자 수익분(0.5%)과 주세분의 교육세(10%)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추가하고 지방세에 부가했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27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국세수입의 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하는 지방양여금법안을 의결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양여금제도는 국세 가운데 특정한 세목수입의 일정률을 자치단체에 양여해 도로정비 등 특정사업에 쓰도록 하는 제도로,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 수입의 50%,주세 수입의 15%,전화세 수입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토록 했다.
지방양여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사업대상을 지방도로정비사업·하수도관정비사업,일반폐기물처리사업 등 3개 사업에 한하도록 규정했으나 각 사업간의 양여금 배분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직할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지방도로정비사업만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양여금을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미개설 및 미확장 도로면적에 따라 양여 총액의 20%를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직할시에,27%는 도에,53%는 군에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5천5백84억원을 계상했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 교육자치제 실시에 대비,교육세 전액을 인구비율에 따라 시·도 교육위원회에 배분토록 하는 지방교육양여금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도 교육자치단체에 배분될 지방교육양여금은 올해보다 9천6백억원이 많은 1조4천3백82억원이 된다.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분 교육세(5%)는 폐지되나 금융·보험업자 수익분(0.5%)과 주세분의 교육세(10%)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추가하고 지방세에 부가했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0-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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