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수 6백35명으로
민자당은 27일 당지자제특위(위원장 김용환 의원)를 열어 광역의회의 경우 1구 2∼4인씩 선출,전체의원 정수를 6백35인으로 하는 지자제선거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당초 광역의회는 1구 3인 선출을 원칙으로 총 의원정수를 8백48명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평민당안인 1구 2인제를 수용,의원정수를 하향조정했다.
민자당의 새 광역의회선거법안의 내용은 ▲시·군·구마다 2인씩 선출하되 하나의 시·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선출하고 ▲1개 선거구의 인구가 30만을 초과할 경우 매 20만마다 1인씩 추가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를 경우 현재의 인구로 볼 때 ▲2인 선출구가 2백52개 ▲3인구가 22개 ▲4인구가 23개 정도 생기게 된다.
민자당안은 또 광역의회의정수 하한을 직할시는 20인,제주도는 17인으로 각각 규정해 전체의원정수가 6백35인으로 평민당안(6백84인)보다 다소 낮춰 잡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어 ▲내년 상반기중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의회와 단체장 선거는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야당과의 절충과정에서 융통성을 보이기로 했다.
민자당은 27일 당지자제특위(위원장 김용환 의원)를 열어 광역의회의 경우 1구 2∼4인씩 선출,전체의원 정수를 6백35인으로 하는 지자제선거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당초 광역의회는 1구 3인 선출을 원칙으로 총 의원정수를 8백48명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평민당안인 1구 2인제를 수용,의원정수를 하향조정했다.
민자당의 새 광역의회선거법안의 내용은 ▲시·군·구마다 2인씩 선출하되 하나의 시·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선출하고 ▲1개 선거구의 인구가 30만을 초과할 경우 매 20만마다 1인씩 추가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를 경우 현재의 인구로 볼 때 ▲2인 선출구가 2백52개 ▲3인구가 22개 ▲4인구가 23개 정도 생기게 된다.
민자당안은 또 광역의회의정수 하한을 직할시는 20인,제주도는 17인으로 각각 규정해 전체의원정수가 6백35인으로 평민당안(6백84인)보다 다소 낮춰 잡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어 ▲내년 상반기중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의회와 단체장 선거는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야당과의 절충과정에서 융통성을 보이기로 했다.
1990-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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