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 거액대출 수뢰/수협지소장 구속

부동산업자에 거액대출 수뢰/수협지소장 구속

입력 1990-09-27 00:00
수정 199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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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지검 특수부 허용진검사는 26일 부동산 투자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례비조로 2천여만원을 받은 화성군 수협 수원 북문지소장 한이동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수협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한씨에게 사례비로 건네주고 부동산투기를 해온 부동산 중개업자 이삼길씨(43ㆍ경기도 부천시 중구 심곡3동 335의3)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씨에게 2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5백여만원을 받은 화성군 수협 조암지소장 최수희씨(45)와 이씨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해온 김선규씨(43ㆍ부천시 중구 심곡동 348)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협 북문지소장 한씨는 수원시 매탄동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4월27일,함께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이씨에게 5억원을 대출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천1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0-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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