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 이사장부부와 우신향병원 이사장 등 3명이 수십억원을 탈세하거나 공금 등을 빼내 부동산에 투기,수백억원을 챙겼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과 신문,통신 등은 이를 사회면 머릿기사 등으로 대서특필했다. 적발된 사람들이 모두 사회저명인사인데다가 액수도 거액이어서 그만큼 「뉴스밸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어느구석을 찾아보아도 검찰에서 스스로 내사하거나 인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통보해온 내용 거의 그대로였다. 피의자의 신병과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해 오던 검찰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여러차례에 걸쳐 친지 동료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관 등을 연고지에 보내 뒤를 쫓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에게는 이들의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기를 바라는 속셈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물론 병원문을 거의 닫다시피하고 행방을 감춘 것을 보면 피의자들도 뒤가 구린 것은 틀림없으며 검찰의 발표내용 가운데 일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지도층 인사로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인도 하기 전에 그 피의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우리 형법 1백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날 대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방해되고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심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보더라도 검찰의 이번 처사는 분명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과 신문,통신 등은 이를 사회면 머릿기사 등으로 대서특필했다. 적발된 사람들이 모두 사회저명인사인데다가 액수도 거액이어서 그만큼 「뉴스밸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어느구석을 찾아보아도 검찰에서 스스로 내사하거나 인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통보해온 내용 거의 그대로였다. 피의자의 신병과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해 오던 검찰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여러차례에 걸쳐 친지 동료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관 등을 연고지에 보내 뒤를 쫓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검찰에게는 이들의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기를 바라는 속셈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물론 병원문을 거의 닫다시피하고 행방을 감춘 것을 보면 피의자들도 뒤가 구린 것은 틀림없으며 검찰의 발표내용 가운데 일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지도층 인사로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인도 하기 전에 그 피의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우리 형법 1백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날 대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이 방해되고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심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보더라도 검찰의 이번 처사는 분명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1990-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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