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5일 히로뽕원료 밀수총책 차영수피고인(37ㆍ무역업ㆍ서울 강동구 상일동 173 삼성고덕빌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 등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차피고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09-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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