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이길수판사는 25일 지난4월의 KBS사태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공정방송 추진위원회간사 이임호피고인(41)과 KBS노조청주지부장 구능회피고인(39)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0-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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