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다시 성행/회사채인수 조건,CD매입 강요

은행 「꺾기」다시 성행/회사채인수 조건,CD매입 강요

입력 1990-09-22 00:00
수정 1990-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은,금지 강력 지시

한국은행은 21일 은행들이 회사채인수를 조건으로 회사채발행기업에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꺾기」행위를 금지토록 강력 지시했다.

이는 기업이 「꺾기」로 사들인 CD를 유통시장에 되파는 바람에 CD유통수익률이 올라 결과적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한은은 또 사모사채의 과도한 인수에 따른 공모사채시장의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사모사채인수규모를 공모사채인수실적 범위내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인수수익률도 공모사채발행수익률과 같은 연16%선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26일 CD금리인상이후 은행들의 CD발행실적이 크게 늘어 지난 15일까지 5천2백27억원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은행들의 회사채매입액은 1천4백6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90-09-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