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받을 소기업 늘어난다/국민은,기준 확대

금융지원 받을 소기업 늘어난다/국민은,기준 확대

입력 1990-09-19 00:00
수정 199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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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자산50억까지 대상/종업원 1백50명이하 업체도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기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18일 재무부가 마련한 국민은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금융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기업의 기준이 광업 제조업 등의 경우 현재는 종업원수 1백명이하이거나 총자산 3억원이하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수 1백50명 이하이거나 총자산 5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기준은 전기 가스 수도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업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건설업종에 적용되는 소규모기업의 기준은 종업원 20명 이하이거나 총자산 5천만원이하에서 종업원 50명이하이거나 총자산 20억원이하로 넓어진다. 도ㆍ산매업 음식 숙박업 부동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준은 종업원수의 경우 20명이하로 현행과 변함이 없으나 총자산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도매업의 자산기준은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커진다.

이처럼 소규모기업의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수신이 계속늘어나고 있어 이를 보다 많은 소기업에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현행 종업원 기준은 지난 77년에,총자산 기준은 지난 82년에 각각 책정된 것으로 그 이후 국민경제의 규모확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 및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이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여신지원을 받은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의 기업은 87년 전체의 4.9%,88년 4.8%,89년 4.7%로 줄어드는데 비해 5인미만 기업의 비중은 71%,71.6%,73.3%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명 이상 50명 이하 기업의 비중도 87년 24.1%에서 89년 22%로 감소했다.
1990-09-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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