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총리사임 요구 거부/“현정부 퇴진땐 정치분쟁 발생”

고르비,총리사임 요구 거부/“현정부 퇴진땐 정치분쟁 발생”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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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화법 국민투표 제의

【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특약】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7일 최고회의(의회)에 참석,토지사유 허용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날 연설을 통해 현재 심의중인 경제개혁안의 내용중에서 특히 토지사유화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는 전국민에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급진경제개혁안의 제안자인 샤탈린은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혁이 지연된다』면서 『모든 중요한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는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전날 5만여명의 군중들이 모스크바에서의 시위를 통해 리슈코프총리의 사임을 요구한데 대해 리슈코프총리와 현정부가 사퇴할 경우 깊은 정치분쟁이 발생할 것이며 소련사회에서 대립이 고조될 것이라는 이유로 사임요구를 거부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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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만여명의 모스크바 군중들은 16일 크렘린궁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급진경제개혁과 리슈코프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르바초프의 사임을 촉구했었다.

1990-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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