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45만농어가 부채경감 혜택/전국의 76%

1백45만농어가 부채경감 혜택/전국의 76%

입력 1990-09-16 00:00
수정 199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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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연15만원씩 이자 줄어/「특별조치법」따른 신청마감 결과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채경감혜택을 받게되는 농어가는 전국 농어가 1백90만6천가구의 76.2%인 1백45만2천가구이며 이들 농어가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간 2천1백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농어가는 가구당 연간 평균 15만원씩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됐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말로 마감한 농어가 부채대체신청 결과 대상농어가(경지면적 2㏊미만)1백58만6천가구의 92%인 1백45만2천가구가 신청하고 나머지 13만4천가구는 포기했다.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농어가는 ▲통지불능가구 2만1천가구(경감대상액 3백4억원) ▲부채액이 30만원 미만으로 신청을 포기한 가구 5만3천가구(〃 8백75억원) ▲가구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연체금을 미리 정리하지 못한 가구 4만8천가구(〃 8백88억원) ▲기상환및 사망등 기타 1만2천가구(〃 3백94억원)로 전체신청포기금액은 2천4백61억원이다.

농가부채대체신청을 한 농어가 1백45만2천가구의 부채경감대상금액은2조5천7백36억원이며 이중 중장기자금이 1조6천4백22억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9천3백14억원은 상호금융이다.
1990-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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