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흉기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1990-09-15 00:00 수정 1990-09-1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9/15/19900915019008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동부지청 민충기검사는 14일 고향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영창피고인(23ㆍ무직ㆍ폭력전과4범ㆍ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03)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90-09-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