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시위 금지 규정 소 대통령령은 위헌”/헌법위 밝혀

“도심시위 금지 규정 소 대통령령은 위헌”/헌법위 밝혀

입력 1990-09-15 00:00
수정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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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 연합 특약】 소련의 헌법위원회는 14일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시위를 금지시킨 고르바초프 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날 『이것은 러시아공화국과 모스크바시 평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소련정부에 모스크바 중심부에서의 시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었다.

1990-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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