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문화재보호법 따라 처리를”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석우부장판사)가 일본에서 강탈해온 고려청자 등 골동품 9점의 환부결정을 내린데 이어 부산지검도 이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문제의 골동품 9점이 일본인 소유자에게 되돌아가게 됐다.
부산지검은 10일 법원의 골동품 환부결정에 대해 『실정법상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돼 항고를 포기하고 부산시경에 문제의 골동품을 가환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이 사건은 부산지법 판결을 통해 환부결정이 난 것으로 별도의 조치없이 해외반출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골동품의 일본반출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일본 최대의 골동품수집가인 히가사 겐이치씨(82)는 부산시립박물관에 보관중인 이 골동품 9점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법조계ㆍ학계ㆍ시민 등 각계에서는 『법원의 환부결정은 장물인 문화재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과 반출을 허가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문화재 반출여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21조는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보ㆍ보물이나 중요한 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ㆍ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석우부장판사)가 일본에서 강탈해온 고려청자 등 골동품 9점의 환부결정을 내린데 이어 부산지검도 이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문제의 골동품 9점이 일본인 소유자에게 되돌아가게 됐다.
부산지검은 10일 법원의 골동품 환부결정에 대해 『실정법상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돼 항고를 포기하고 부산시경에 문제의 골동품을 가환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이 사건은 부산지법 판결을 통해 환부결정이 난 것으로 별도의 조치없이 해외반출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골동품의 일본반출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일본 최대의 골동품수집가인 히가사 겐이치씨(82)는 부산시립박물관에 보관중인 이 골동품 9점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법조계ㆍ학계ㆍ시민 등 각계에서는 『법원의 환부결정은 장물인 문화재의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과 반출을 허가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문화재 반출여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21조는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보ㆍ보물이나 중요한 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ㆍ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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