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인니 등서 덤핑제품 마구 들여와/외산 시장점유 3년새 60%로/88년이후 국내업체 83곳 문닫아/오늘 「산업피해구제신청」 공청회
나무젓가락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등에서 싸구려로 들여오는 외제 나무젓가락 때문에 국내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고 관련협동조합이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낸데 따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인스턴트식품의 부착물로써,또 대중음식점에서도 폭넓게 쓰이는 나무젓가락은 불과 3년전인 87년까지도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이 98.7%에 이르렀던 품목.
그러나 중국의 대나무젓가락을 비롯,동남아각국의 값싼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는 국민이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의 절반가량을 이들 외제품이 차지하게 되었다.
나무젓가락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88년도부터이다.
이해의 수입량은 8만5천상자(상자당 나무젓가락은 5천벌,대나무는 3천벌기준),수입액은 1백6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물량은 10.6배,금액은 15.4배 늘어났다.
이어 89년에는 42만9천상자(7백52만달러 상당)에 달했고 올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34만4천상자(5백21만달러 상당)에 이르렀다.
이처럼 나무류 젓가락의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우선 값이 싸기 때문.
수입가가 일반 나무젓가락은 2원선,대나무젓가락은 3원60전인데 국산품원가는 4원을 넘고 있다.
수입급증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크게 높아져 87년에는 1.3%에 불과했지만 88년에는 12.8%,89년에는 49%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60%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계는 88년이후 1백48개사중 83개사가 폐업하고 생산가동률도 33.1%로 떨어지는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결국 견디다못한 업계는 지난 5월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내 1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국내 업계는 나무젓가락업종이 농촌소득증대 장려업종인데다 종업원 대부분이 농촌부녀자여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임을 내세워 수입제한ㆍ관세율인상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입업계는 이 제품이 국내의 고임금 및 원자재부족때문에 경쟁력이 없어 갈수록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맞서고 있다.
한편 판정을 내려야 하는 상공부는 나무젓가락의 수입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현재의 무역여건상 수입제한이나 관세율인상등 규제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그렇다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국내산업의 사양화를 마냥 외면할 입장도 못돼 판정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나무젓가락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등에서 싸구려로 들여오는 외제 나무젓가락 때문에 국내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고 관련협동조합이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낸데 따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인스턴트식품의 부착물로써,또 대중음식점에서도 폭넓게 쓰이는 나무젓가락은 불과 3년전인 87년까지도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이 98.7%에 이르렀던 품목.
그러나 중국의 대나무젓가락을 비롯,동남아각국의 값싼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는 국민이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의 절반가량을 이들 외제품이 차지하게 되었다.
나무젓가락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88년도부터이다.
이해의 수입량은 8만5천상자(상자당 나무젓가락은 5천벌,대나무는 3천벌기준),수입액은 1백60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물량은 10.6배,금액은 15.4배 늘어났다.
이어 89년에는 42만9천상자(7백52만달러 상당)에 달했고 올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34만4천상자(5백21만달러 상당)에 이르렀다.
이처럼 나무류 젓가락의 수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우선 값이 싸기 때문.
수입가가 일반 나무젓가락은 2원선,대나무젓가락은 3원60전인데 국산품원가는 4원을 넘고 있다.
수입급증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크게 높아져 87년에는 1.3%에 불과했지만 88년에는 12.8%,89년에는 49%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60%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계는 88년이후 1백48개사중 83개사가 폐업하고 생산가동률도 33.1%로 떨어지는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결국 견디다못한 업계는 지난 5월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내 1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국내 업계는 나무젓가락업종이 농촌소득증대 장려업종인데다 종업원 대부분이 농촌부녀자여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임을 내세워 수입제한ㆍ관세율인상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입업계는 이 제품이 국내의 고임금 및 원자재부족때문에 경쟁력이 없어 갈수록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맞서고 있다.
한편 판정을 내려야 하는 상공부는 나무젓가락의 수입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현재의 무역여건상 수입제한이나 관세율인상등 규제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그렇다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국내산업의 사양화를 마냥 외면할 입장도 못돼 판정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990-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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